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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0:54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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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19로 긴급하게 24시간을 근로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교대 근로자(금토근로, 본래 금토 07:00~16:00 근무)

1일차: 07:00~16:00 (정상근로)

        16:00~22:00 (연장근로)

        22:00~06:00 (야간근로)

2일차: 06:00~13:00(정상근로) : 본 출근시간은 07:00~16:00인데 24시간 근로를 초과하여 13시 교대하며 퇴근

 

 

 

2. 상근직 근로자 (토-일 근로, 본래 월~금 근로)

1일차: 13:00~22:00 (토요일 연장 근로)

         22:00~06:00 (연장+야간 근로)

2일차: 06:00~13:00 (일요일 휴일 근로)

 

 

 

3. 상근직 근로자(일-월 근로, 본래 월~금 근로)

1일차: 13:00~22:00 (일요일 휴일 근로)

         22:00~06:00 (휴일+야간 근로)

2일차: 06:00~13:00 (월요일 연장 근로)

 

 

 

Q1. 각각 어떻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2. 평소에 야간근무시 2시간 휴게를 주는데 평소처럼 야간근무를 한게 아니어서 휴게시간 없이 야간을 통으로 수당 계산해야할지, 각자 휴게한 시간을 빼야 할지 의문입니다.

 

Q3. 2일차 근로를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통상 근로로 봐야 할까요

  • ?
    ir*** 2020.03.19 21:1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이고, 이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시에는 추가 50%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차16:00~22:00 : 6시간 * 통상시급 * 1.5(연장근로)

    22:00~06:00 : 8시간 * 통상시급 * 2(연장 및 야간근로)

    06:00~07:00 : 1시간 * 통상시급 * 1.5(연장근로)

    2일차: 07:00~13:00 : 소정근로로서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익일 근로로 간주합니다.

     

    2. 상근직 근로자 (-일 근로, 본래 월~금 근로)

    1일차: 13:00~22:00 : 9시간 * 통상시급 * 1.5(1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22:00~06:00 : 8시간 * 통상시급 * 2 (연장 및 야간 근로)

    2일차: 06:00~13:00 : 7시간 * 통상시급 * 1.5(1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3. 상근직 근로자(-월 근로, 본래 월~금 근로)

    1일차: 13:00~22:00 : 8시간 * 통상시급 * 1.5(휴일 근로)
    + 1시간 * 통상시급 * 2 (휴일 8시간 초과하는 휴일연장근로)

    22:00~06:00 : 8시간 * 통상시급 * 2.5(휴일연장, 야간근로)

    2일차: 06:00~13:00 : 시업시간 이전까지는 휴일연장근로로 통상시급 * 2,
    시업시간 이후에는 전날 근로의 연장아닌 소정근로로 가산 X

     

    4. 그외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실제 휴게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계산하시고
    평소와 달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전체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5. 1번 교대근로자의 경우 2일차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는 전날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번 상근근로자의 경우 2일차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전날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며,

    3번 상근근로자의 경우 2일차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는 전날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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