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1~현재까지 근무한 단시간근로자 분이 계신데
주 3회 근무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1. 총 발생된 연차 갯수 및 산출식
2. 내년도 발생 연차 갯수 및 산출식
을 알고 싶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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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현재까지 근무한 단시간근로자 분이 계신데
주 3회 근무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1. 총 발생된 연차 갯수 및 산출식
2. 내년도 발생 연차 갯수 및 산출식
을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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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16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2 |
2784 |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질의 1 | agost*** | 2020.03.18 | 3948 |
»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1 | psj6*** | 2020.03.18 | 558 |
2782 | 병가사용 및 증빙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2 | ilove*** | 2020.03.17 | 10 |
2781 | 수당 계산 1 | lalala*** | 2020.03.17 | 141 |
2780 | 경조휴가 1 | nahod*** | 2020.03.16 | 1575 |
2779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유급휴가 증빙 건 1 | naree*** | 2020.03.16 | 11 |
2778 | 도급계약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jun*** | 2020.03.16 | 868 |
2777 | 연차갯수 질문드려용~! 1 | ohn*** | 2020.03.15 | 277 |
2776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j97221*** | 2020.03.13 | 6 |
2775 | 단축근무시 휴가사용 1 | lalala*** | 2020.03.12 | 130 |
2774 | 시설계약직 근무자 임금지급의 건 1 | kdh8*** | 2020.03.12 | 109 |
2773 | 연차갯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hrah*** | 2020.03.11 | 193 |
2772 | 지도점검 관련 내용 서사협 문의 3 | ojh5*** | 2020.03.11 | 18 |
2771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swheej*** | 2020.03.10 | 104 |
2770 | 해고건 1 | kim86162*** | 2020.03.10 | 159 |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8시간
1. 사안의 단시간 근로자분이 총 발생된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 2. 1. 발생연차 : 15개 * (15시간 / 40시간) * 8 = 9개(45시간 분)
19. 2. 1. 발생연차 : 15개 * (15시간 / 40시간) * 8 = 9개(45시간 분)
20. 2. 1. 발생연차 : 16개 * (15시간 / 40시간) * 8 = 9.6개(48시간 분)
따라서, 총 사용 연차 개수는 27.6개(138시간 / 소정근로시간 5시간)입니다.
2. 내년도 발생 연차 개수
21. 2. 1. 발생연차 : 16개 * (15시간 / 40시간) * 8 = 9.6개(48시간 분)
따라서, 내년 발생 연차개수는 9.6개(48시간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