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9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19년 8월~ 10월까지 출산휴가

2019년 11월~ 2020년 10월까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이기간에 퇴직적립금 산정을 하게되는데 2019년 7호봉 급여테이블 기준으로 책정해서 지급했는데

2020년이되어 급여테이블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2020년 7호봉 급여테이블 기준으로 퇴직적립금도 수정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19년에 책정한 금액으로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
    ir*** 2020.03.19 21:2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매 월 적립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가 되므로,

    2019년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적립금은,

    20191~7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7로 나누어

    2019년의 총 퇴직적립금을 구한 후,

    해당 금액의 1/1220198~201912월 중 매 월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2020년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근로자의 호봉이 상승되었다면,

    상승된 20207호봉 급여테이블 기준으로

    202011~ 12월 지급될 임금총액을 2로 나누어

    2020년의 총 퇴직적립금을 구한 후,

    해당 금액의 1/1220201~10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2794 연차 사용 문의 1 secret d*** 2020.03.23 8
2793 급여일할 계산 문의 1 alswh*** 2020.03.23 412
2792 병가 및 유급휴일 문의 1 hn0*** 2020.03.20 655
2791 휴일 연장근로 문의 1 secret smasi*** 2020.03.20 7
2790 교대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3.20 167
2789 가족돌봄휴가 일수계산 법 1 dnwl*** 2020.03.20 830
2788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namhye*** 2020.03.20 142
278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2020.01.01. 시행) 1 miyor*** 2020.03.19 295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금 기준 1 haeun0*** 2020.03.19 973
2785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관련 질의입니다. 1 sue1*** 2020.03.19 663
2784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질의 1 agost*** 2020.03.18 3948
2783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1 psj6*** 2020.03.18 558
2782 병가사용 및 증빙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2 secret ilove*** 2020.03.17 10
2781 수당 계산 1 lalala*** 2020.03.17 141
2780 경조휴가 1 nahod*** 2020.03.16 15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