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평생교육센터로 장애인당사자들과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직원이 10-4시까지 함께하다보니 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용자 하원 후 별도의 휴게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시간외 근무를 19:00부터 인정해줍니다. 18:00-19:00까지는 근무를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식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종사했던 기관은 18:00부터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 기관이 있었으며, 18:00-19:00 시간외 근무가 인정이 안된 기관은 특근매식비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해야 한다면,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 하원 후 등 여건이 되는 시간대에 휴게시간 1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하원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2. 석식시간의 부여 여부는 시설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에 석식시간을 부여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이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시간외근로를 인정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식비 지급여부도 재량사항으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