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3.16 16:27

경조휴가

조회 수 15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결혼 예정이 7월달인데요. 결혼휴가는 결혼식 후 몇개월후에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규에는 당일포함 7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원하는대로 줄 때 기관에서 문재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3.17 16:1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중 결혼휴가라 함은 근로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결혼식과 신혼여행 기간 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설정한 것이고,

    귀 시설 내규에도 당일 포함 7로 결혼휴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결혼일 당일 및 그와 연속한 일을 합하여 총 7일간 결혼휴가를 사용토록 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거절이 가능하나,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금지 등

    결혼 휴가를 연기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 재량적으로 한시적으로 휴가 연기 등을 인정해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부 감사 등을 염려하시는 것이라면,

    코로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 이해시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986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11
2793 급여일할 계산 문의 1 alswh*** 2020.03.23 411
2792 병가 및 유급휴일 문의 1 hn0*** 2020.03.20 652
2791 휴일 연장근로 문의 1 secret smasi*** 2020.03.20 7
2790 교대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3.20 166
2789 가족돌봄휴가 일수계산 법 1 dnwl*** 2020.03.20 828
2788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namhye*** 2020.03.20 142
278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2020.01.01. 시행) 1 miyor*** 2020.03.19 295
2786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금 기준 1 haeun0*** 2020.03.19 973
2785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관련 질의입니다. 1 sue1*** 2020.03.19 663
2784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질의 1 agost*** 2020.03.18 3947
2783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1 psj6*** 2020.03.18 558
2782 병가사용 및 증빙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2 secret ilove*** 2020.03.17 10
2781 수당 계산 1 lalala*** 2020.03.17 141
» 경조휴가 1 nahod*** 2020.03.16 1573
2779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유급휴가 증빙 건 1 secret naree*** 2020.03.16 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480 Next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