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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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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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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3월의 표준근로시간이 176시간 일 경우,

 

Q1) 3교대 근로자도 월근로시간 총 176시간이 되어야하나요 ?

 

Q2) 만약 근무형태가 176시간에 못미치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지 또는 월표준근로시간에 맞도록 근무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3.21 19:14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8시간, 소정근로일이 15일인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3월의 소정근로일 22* 8 = 176시간으로 계산되는바,

    작성자님께서는 동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말씀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월 176시간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 월 일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게 되는바,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월 근로시간이 못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한 내용과 같이 월력상 일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급여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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