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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금년도 4/3(수) 까지 A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4/4(목) B 복지관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1~3월은 전 기관에서 복지포인트 5만원 지급 받았는데요.

 

이직 후에 현 기관에서 15만원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19.08.13 17:3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asw.or.kr/zbxe/notice/462429

     

    * 퇴직 휴직 신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계산 조항을 근거하여 1월~3월까지 3개월치를 받으실수 있으며, 이직한 시설이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을 적용받고 정규직이라면 4월부터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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