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공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의원의 종류 : 추천직, 비례직
2. 대의원의 수 : 총 200명 이하
3. 제14대 대의원 임기 : 2022.1.1.~2024.12.31.(3년간)
4. 대의원 후보 및 후보 추천 자격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2021.10.27.(수)~11.05(금)
나. 열람장소 : 협회 사무실, 홈페이지
5. 대의원 후보자, 대의원 후보 추천자 자격 기준
가. 대의원 후보자 자격 :
①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회비 납부자)
② 후보 추천자 자격을 가진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대의원 후보 추천자 자격 : 협회의 회원(2021년 회비납부자)
※ 2021년 회비납부 기준일 : 2021.11.15.(월)까지
6.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1.11.01(월)~11.15(월)
나. 구비서류
1)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첨1, 공통)
2) 대의원 후보자 추천서 1부(별첨2, 추천직에 한함)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공통)
※ 양식 다운로드 :[붙임]공고문 및 관련 양식.hwp
다. 등록방법 : 다음 중 선택하여 발송하되, 발송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망
1) 내방 및 등기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206호
2) 이메일 : topjs79@sasw.or.kr
3) 팩스 : 02-786-2966
4) 담당자 : 이지선 과장(직통번호 070-4347-5221, 대표번호 02-786-2962)
7. 기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거 타 지방협회에 회비납부 후 2021년도 서울협회 납부회원은 추천 및 후보 권리를 인정합니다.(해당자의 경우 타 지방협회 납부 조회를 위해 사무처로 연락바람)
○ 대의원은 규정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배정인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규정으로 정하며, 대의원제도운영세칙에 따라 사전 연락 후 수락할 경우 확정 됩니다.(대의원 확정 후 별도 안내)
2021.10.27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문의 : 이지선 과장(직통번호 070-4347-5221 / 대표번호 02-786-2962)
※ 비례직의 경우 별첨1 사회복지시설 구분표에 따라 해당 분야로 신청하셔야 하며, 운영위윈회 지명을 통해 선정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상 비례직 분야를 꼭 기입바랍니다.
관련규정-대의원제도운영세칙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②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구분표(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개정 2021. > |
[별첨1] 사회복지시설 구분표
연번 |
분야 |
구분 |
비고 |
1 |
지역복지 |
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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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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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숙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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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노인복지 |
노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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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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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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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재가노인지원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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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동ㆍ청소년ㆍ학교복지 |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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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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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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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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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초중고 학교복지실, 교육복지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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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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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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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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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주단기보호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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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정신재활 |
정신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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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정신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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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여성ㆍ가족복지 |
한부모가족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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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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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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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의료복지 |
병원 의료사회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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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공공복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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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타복지 |
법인 및 단체,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그 외 시설, 모금지원기관, 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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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교육ㆍ연구 |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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