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세부내용 법령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54&efYd=20190612#J3:0
별표1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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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조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3. 7., 2008. 3. 3., 2010. 3. 19., 2018. 5. 2., 2019. 8. 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 8. 12.> [제목개정 2019. 8. 12.] |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주요질의응답]
□ 개정사항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시행일 이전에 입학(또는 온라인수강)하였는데 바뀌는 기준이 적용되나요? |
A.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받은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
Q. 실습기관의 선정에 대한 고시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A.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2019년 10월 1일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
A. 법령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변경되는 법령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하였어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
Q.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
A. 시행일 이전에는 변경전의 명칭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과목명이 불일치하여 동일교과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보건복지부장관이 같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어떤 것 인가요? |
A.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선 동일과목 심의를 통하여 동일과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은 매년 1회 이상인데 정확히 몇회를 언제 하나요? |
A.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실습기관의 지도자는 2명 이상이 항상 상근하여야 하나요? |
A.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
Q.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
Q. 보수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실습기간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실습지도자를 할 수 없습니다. |
Q.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심사에서 해당기관의 사업에 대한 심사 후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Q.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만 가능한 것 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
A. 실습세미나는 1회당 반드시 2시간 이상하여야 하며, 총 15회로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Q. 실습세미나를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대면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대면교육이 어떤 건가요? |
A. 대면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합니다. 실습세미나 중 총 3회(6시간)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Q. 실습세미나의 교수는 2개 이상의 학위 취득 이후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만 인정 가능한가요? |
A. 교수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은 학위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인가요? |
A.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에 대한 고시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세부질의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202435)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