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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에 참여한바, 지난 20194월 일로 모든 회의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차 임시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회원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숙고하여 검토 바랍니다.

 

1. 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사항 보고서 채택에 따른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2. 의견수렴기간: 2019.07.18.() 오전 10:00까지

3. 주요내용 :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요약

연번

구분

주요내용

정관 개정()

18(임원의 직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임원의 직무에 추가함.

27(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는 조항을 추가함.

9조의2(회비의 추가징수) 지회와 산하단체의 추가회의 징수의 근거와 한계조항을 신설함.

회원규정 개정()

10(회원증 교부비 및 회원회비) 신규회원의 연회비를 3만원에서 기존회원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하며 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개정()

18(지방대의총회의 의결사항) 회비의 추가징수를 지방협회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회비관리규정 제정()

1(목적), 2(용어), 3(적용의 범위) 및 제4(회비부과), 5(회비의 납부), 6(회비의 반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7(회비의 배분), 8(보고), 9(균형발전배분금) 및 별표에서는 균형발전배분금을 포함한 회비배분 전반을 규정함.

주요내용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임.

4. 의견수렴 : 구글독스 응답 또는 세부자료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메일제출(topjs79@sasw.or.kr)

5. 세부자료 : 정관및제규정개정의견수렴(안).hwp

6. 문의 : 02-786-2962(이지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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