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 실시 안내 |
강동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구는 우리협회와 지난 3월 15일 위탁계약을 체결, 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일부터 본격적인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작하고자하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본 사업이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처우 및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계획(구청장 방침 제8호; 2017. 1. 12)
○ 복지시설 직원의 안정적 휴가보장 및 시설 업무연속성 제고
○ 경력단절 여성 사회복지직원의 현장 재진입 지원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
추진방향
○ 신규, 경력직 모두 접수하되,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우수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 전체직원해당사업
○ 양방향 매칭을 통한 다양한 전문인력 발굴
- 사전 등록된 인력을 수요기관에 연계
- 수요기관에서 발굴한 인력을 센터에 등록, 해당기관 경력 있을 경우 교육이수 제외 등
○ 사업운영평가를 통한 진행방향 모색 : 평가회 실시
2 | | 대체인력지원사업 |
사업내용
○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직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법정휴가, 교육 등 단기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함으로서 직원의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
○ 지원시설 및 범위
- 강동구청 지정시설에 한함(직원 5인미만 소규모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및 기타 직군 포함(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인건비 지급 방법
- 협회에서 대체인력에게 직접 지급 예정
○ 대체인력지원내역
- 인건비 : 시급 8,500원(8시간 근무시 68,000원)
- 주휴수당 :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 여비, 식비는 인건비 안에 포함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인건비 지급시 개인부담금 공제후 수령)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가입예정
- 생활시설의 경우 주말 휴일 근로 신청시 별도 할증 없이 기본 인건비 지급
○ 근무형태
-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 개별 시설 근무형태 준수
-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제공
- 대체인력 주간 근무 (단, 생활시설의 경우 야간근무 가능)
○ 요청사항
-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5일+잔여일 형태로 신청을 권장
- 휴가신청일 기준 10일 전 / 기관 추천의 경우 5일 전 신청 요망
○ 대체인력 선발 과정
- 협회선발 : 모집공고 후 선발심사를 통해 선정. 기본교육과정 필수 참석(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과 병행)
- 기관추천 : 퇴사직원, 기존 대체인력 등 대체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 협회로 추천하여 대체인력으로 등록. 추천자도 대체인력 참가자 서류 제출, 대체인력등록 후 근무가능.
○ 매칭과정
- 대체인력신청⇨대체인력추천(2-3명)⇨대체인력확정⇨대체인력파견공문발송(협회→시설)⇨대체인력개별서류제출(보건소 건강검진확인서 최초1회, 범죄조회동의서 최초1회, 통장사본 최초1회)⇨시설파견⇨근무⇨급여신청⇨급여지급
○ 오리엔테이션
-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대상자 및 기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필수
○ 기타
- 세부적이고 상세한 업무 지시 및 안내
- 대체인력의 업무 대처를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동료 및 슈퍼바이저 지정
- 대체인력 신청 목적이외의 과도한 근로행위 제한
- 부당한 근로행위를 지시한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철회 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직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연계 불가능
○ 기타 문의 : 이지선 팀장(070-4347-5207)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오픈예정으로 신청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임.
○ 해당시설은 별도 통보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