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작성하여 2017.5.15.(월)까지 협회 이메일(sasw@sasw.or.kr)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제출 할 예정입니다.
200682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검토서 양식 1.hwp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 주요내용 |
김승희 의원 2017.4.28. (6822)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식월 부여 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근속연수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