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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께 제13대서울협회장선거 선거무효 사태의 경과와 서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의 향후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선관위는 지난 120일 제13대회장선거 실시하였으며, 2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한사협선관위)로부터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을 통보(217) 받았습니다.

 

서울선관위는 220일 한사협선관위에 이의제기 및 재심을 요청, 227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28일 한사협선관위 재심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한사협선관위는 310일과 31일 두 차례 더 재심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포함한 4개 지방선관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무효 확정 통보(44)하였습니다. 결국, 한사협선관위는 지방선관위와 회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판단을 고수했습니다.

 

선거무효 4개 지방협회(강원, 대전, 서울, 울산) 당선인은 지난 320일 한사협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418일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4월 말~5월 초 정도로 예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의 입장은, “첫째, 한사협선관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둘째, 당선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100% 수용한다. 셋째,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시행착오가 없도록 선거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입니다.

 

따라서 서울선관위는 당선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시점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가처분신청이 승인될 경우, 한사협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은 그 효력이 정지되므로 재선거는 없습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 단기간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선관위의 선거사무 미숙으로 인하여 회원님과 당선인께 피해를 미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로 잡고, 향후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규정과 선거사무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협회장선거 선거무효 사태 경과와 4개 지방협회의 입장이 반영된 언론기사 1건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

 

2017. 4. 6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첨부 1] 13대서울협회장선거 선거무효 사태 경과

일자

내 용

비고

117()

13대회장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확정공고(선거인수) 미실시

서울선관위

120()

13대회장 당선공고(선거인 67%투표, 투표선거인 89%찬성)

이의제기 없음

23()

서울선관위-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한사협선관위 보고

한사협 천윤경 간사

27~10

울산, 대전, 강원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

한사협선관위 조치없음

28()

한사협선관위 공문: 서울협회장 선거관련 자료제출 협조의뢰

- 선거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사진

접수: 2. 8. 18:10

회신기한: 2. 9. 18:00

29()

서울선관위 위원장에게 보고 및 검토

 

213()

한사협 현장의소리-지방협회 선거무효 글 게시(3, 대구지역)

 

서울선관위 3차회의 일정 확정: 21616

 

214()

한사협선관위 공문 - 서울협회 자료제출 독촉

- 강원, 대전, 울산협회에 자료제출 요청

접수: 2.14. 14:28

회신기한: 2.15. 18:00

215()

서울선관위 공문: 서울선관위 회의(2.16) 이후 요청자료 제출하겠음

 

216()

서울선관위 3차회의 - 한사협선관위에 자료제출키로 결정

- 서울선관위의 입장 정리 및 발표키로 결정

 

서울선관위 공문 - 한사협선관위 요청자료 제출

- 한사협홈페이지 글에 대한 서울선관위의 입장

서울선관위 입장 발표: 한국/서울 홈페이지

 

217()

한사협선관위 공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선거 선거무효 통보

- 선거규정 제8(직무와 권한) 3항 제3(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를 위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거로 판정하고 선거규정 제39(규정위반처리)에 근거하여 선거무효를 통보함.

접수: 2.17. 18:42

서울, 대전, 울산, 강원

서울선관위 성명: 한사협선관위의 지방협회장선거 선거무효결정 규탄

 

220()

서울선관위 공문: 이의제기 및 재심 요청

 

222()

한사협선관위 공문: 이의신청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자료: 2.27/출석:2.28

227()

서울선관위 공문: 소명자료 제출

 

228()

한사협선관위 재심회의(1): 4개지방협회 선관위 출석 소명

결정 못함

310()

한사협선관위 재심회의(2): 추가소명자료 요구

결정 못함

313()

한사협선관위 공문: 소명의견서 및 추가자료 요구

회신기한: 3.17

317()

서울선관위 공문: 추가 소명의견서 제출

 

320()

4개지방협회 당선인 선거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부지법

331()

한사협선관위 재심회의(3)

 

44()

한사협선관위 공문: 재심결과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 통보

 

45()

서울협회 공문: 한사협 선관위원 및 간사의 직무유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418()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서부지법/장재구 출석



[첨부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논란

서울·대전·울산·강원 선거 무효 사태,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대전협회 등 관련 의혹 제기한사협 선관위는 묵묵부답 / 웰페어뉴스(2017.04.0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울산·대전·강원협회 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선거가 끝난 뒤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사협 선관위는 한사협 중앙협회장 선거 직전 치러진 서울·울산·대전·강원협회 회장 선거에 서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결정했다. (한사협, 지방협회장 선거무효 결정해당 협회 선관위 성명서 발표, 법적 대응 고려 2017.02.21. 기사 참고)

 

이에 서울·울산·대전·강원협회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를 결정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재고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1일 열린 최종 회의에서 이의 신청을 기각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잘못 바로잡을 수 있었던 6한사협 선관위 알면서 방기했다선거무효 해당 지방협회, 직무유기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이 가운데 한사협 선관위가 문제가 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은폐해 선거 무효 결정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은폐 의혹은 지난 23일 열린 제6차 선관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부터다.

3. 선관위 접수공문

3) 서울협회 관련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저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히의록을 요청할 것

- 회의록 요청 공문 작성 후 선관위 검토 후 공문발송토록 함. 

23일 열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이 회의록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울협회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회의록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사협 선관위 간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사협 선관위는 지난 120일 실시한 서울협회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음달 7, 9, 10일 각각 치러진 울산 대전 강원협회에 어떠한 언급이나 주의조치 없이 방기하다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대전협회 회장 당선인 이경희 원장은 한사협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전협회는 29일 회장 선거를 진행했으니 서울협회의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이라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23일 이후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사협 선관위 간사가 선관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직접 서울협회의 확정공고 누락 건을 선관위에 제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고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시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던 나머지 지방협회에도 마땅히 공문을 보내거나 알렸어야 한다.”이런 최소한의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면 한사협 인사위원회는 이 사안을 엄중히 조사하고, (한사협 선관위 간사에게) 파면을 포함한 가능한 인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협회 이진희 전 사무처장 역시 “2008, 2011, 2014년 선관위 간사 역할을 했으나 단 한 번도 한사협에서 지방협회 선거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린 바가 없다.”한사협과 지방협회는 재정과 인사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사협 선관위는 중앙회장을 뽑는 단위이자 협력 관계다. 지방협회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4개 지방협회의 선거인단은 중앙협회장 선거인단과 동일하다.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었으면 한사협에서 지방협회에 공지하거나 직접 공고도 가능했을 텐데, 덫을 쳐놓고 빠지기를 기다렸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선거 무효로까지 결정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선거규정 제8(직무와 권한) 22호 선거의 관리와 감독에 근거해 한사협 선관위와 간사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승근배 국장은 서울협회의 선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만 했더라도 3개 협회의 선거 무효 결정은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사전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인지했더라도 중앙협회장 선거일 1주일을 앞두고 선거무효 공고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회원들은 절차적 공정성에 의거해 선거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으나 명확하지 않은 선거규정으로 인해 회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사협 선거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선거의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한 한사협 선거관리위원장·위원회의 즉각 사퇴와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사협 선관위 간사 묵묵부답

이에 대해 웰페어뉴스는 한사협 선관위에 서울협회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한사협 선관위 간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 당선자는 선거무효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선거무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8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사협 선관위는 선거무효와 관련 최종 통보 공문을 4개 지방협회에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전협회는 지난 5일 저녁 8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일정공고를 냈다.

이경희 원장은 선거무효라는 현 상황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하기 위해 재선거를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태를 야기한 한사협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협회는 최종 통보 공문을 받은 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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