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2017년 1월 6일 『2017년도 임금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 정책 설명회』를 실시하고 관련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질의에 대해 서울시에 확인후 답변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의 지급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규직만 가능”에 대한 해석으로 “정규 TO 내 계약직일 경우 지급 가능”으로 안내되었으나, 이는 잘못 안내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문건 그대로도 “정규직”만 가능함으로 정정 안내하오며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