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2014년 2월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3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자료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 1061 |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7일 제 출 자 : 조규영 의원 외 11명 |
번 호 |
1. 제안이유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의무 및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1조 (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 규정
◦ 제2조 (정의)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보수에 관해 정의함
◦ 제3조 (적용대상)
-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함
◦ 제4조 (시장의 책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보수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토록하는 책무를 규정
◦ 제5조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함
◦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 행정기관 등에 신고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제8조 (실태조사)
-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이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등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조례는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