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예고기간은 4월 1일까지 입니다.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명시하는 근거법률 확대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조정 - (삭제) - 제1조의2(전담기우의 설립 및 운영 등),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1~5호 - (조정)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항 제1호 :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2항"으로 변경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및 제2항6호 : "법 제33조의7"를 "법 제5조의2"로 변경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안 제24조의2)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 적시
라. 사회복지사 자격 3급 폐지에 따른 자격기준 등 삭제(안 별표1) - 시행령 별표1(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3급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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