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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성명서 >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사업을 비롯한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장애수당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산분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방정부의 심각한 예산부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서울의 경우는 80%의 예산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지방세 감소분이 7,000억 원에 이르며,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영유아무상보육사업으로 인해 약 3,7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부족 사태는 결국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동결, 기능보강사업 삭감, 신규 복지사업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복지수요의 양적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판단하며, 현재 사회복지시민단체를 통해 청원되고 있는 사회복지목적세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국민과의 약속인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즉각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등 증세방안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20139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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