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협회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수강신청해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회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실시된 2009년부터 5차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협회에서는
2013년 올해 서울시에서 보수교육비 예산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수강료 48,000원에서 50% 감면된 24,000원(1일 과정의 경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은
1.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거나
2. 서울시비로 지원받는 타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거나
3. 서울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입니다.
※ 서울이외 기타 지역의 종사자의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본래 48,000원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초 및 분기별로, 교육일정과 함께 수강료 감면에 대한 안내공문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1,200곳에 발송드리고,
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강료를 착오하여 입금하신 건이 빈번하여
환불신청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무국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필히 수강료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강료 감면대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수강생 성명+교육날짜)로 24,000원씩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