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0일(수) 오후2시 대전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012년 2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였던 정관개정의 인가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2012년 2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의결한 정관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부칙에 의하여 정관개정의 효력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20일 개정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은 제10차 개정 정관 (2011년 12월 29일) 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0차 개정 정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