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이 확정되어 첨부합니다.
승급월을 1,7월에서 분기별(1,4,7,10월)로 조정하였으며
본봉 3.5%, 시간외수당 2.2%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 계산방법도 고지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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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이 확정되어 첨부합니다.
승급월을 1,7월에서 분기별(1,4,7,10월)로 조정하였으며
본봉 3.5%, 시간외수당 2.2%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 계산방법도 고지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