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시설(장애인생활시설) 기본급 및 수당 지급기준 첨부합니다. 원장, 사무국장 직책수당 각 10만원 신설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각 5만원 신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