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교육
-영화 '도가니'로 시작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서울협회 권익증진위원회에서는 영화 ‘도가니’ 이후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실천기관에 대한 윤리의식 및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현재 진행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니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사회복지사 및 대학생 80여명
나. 참 가 비 : 5,000원 (2011년 회비납부자 및 대학생 무료)
교육비 입금 : 국민은행 099-01-0346-045 /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다. 신청방법 : 아래 참가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라. 교육일정 및 장소
- 일정 : 2011. 11. 30(수). 13:30~18:00
-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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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강사명(소속) |
13시 30분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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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6시 |
인권의 이해 |
김 정 환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
16시~18시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과 이해 |
박 숙 경 (경희대학교 법학대학) |
질의응답 |
11월 16일 오후 1시 참가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