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에 대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의 입장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윤리강령 中에서 -
제10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의 근절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을 적극 환영하며, 일부 사회복지계 인사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활동으로 인해 전국의 사회복지인들이 인권유린을 옹호하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우리는 최근 영화<도가니>를 통해 온 국민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혁과 변화를 염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인권유린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함을 배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잊혀질만 하면 들려오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소식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일부 시설, 일부 사회복지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사회적 약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못했음을 깊이 자성하며, 국민의 사회복지계 변화와 개혁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민의 열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1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