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조사 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소 1. 들어가며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운동으로부터 촉발된 공익이사제(개방형이사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개정사회복지 사업법에 포함되어 입법 예고된 후부터 사회복지계는 찬반 논란으로 인한 갈등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 고 사회복지계의 합의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사회복 지사업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4월 4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렸다. 본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조율하여 중재안을 내어 놓았으며, 다양한 사회복지계의 의견들이 균형있게 도출되어 합리적 대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익이사제(개방형이사제)와 관련된 사회복지계의 합의과정을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한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조사연구소에서 2007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아주 짧았던 조사기간에 비해 985명의 사회복지사가 설문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중 유효한 976명의 사회복지 사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공익이사제(개방형이사제)의 찬반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클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조사 전문보기《클릭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