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하는 본 협회는 지난 1월 26일 추가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사회복지사 노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협회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인 박상진 노무사(현 노무법인 여명 대표)의 강의를 통해 진행될 이번 교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접목시켜 알기 쉽게 해설함으로써 노동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