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대안 모델 비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근래 소득보장 대안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고착화되면서 불안정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핵심 주제로 부상했다. 현재 등장한 대안은 생계급여 강화, 기본소득,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이다. 생계급여는 현행 제도이고, 기본소득은 근래 목소리를 얻고 있으며, 음의소득세는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이름으로 시범사업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이다. 서로 모양은 상이하나 모두 기존 소득보장을 혁신하려는 제도들이다.
우선 ‘생계급여 강화’ 모델을 보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에 미달할 경우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소득보장이다. 누구든 기준선까지는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최저보장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이 과도해서 가난함에도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기준선 대비 부족액을 채워주는 ‘보충성’ 방식에서는 기준선 이하 사람들이 근로동기를 가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에 작년부터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동기를 독려하고, 재산기준도 일부 완화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다. 초기 생계급여 제도와 비교하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보장 기준선(중위소득 30%), 불합리한 재산의 소득환산(예: 서울시 1인가구 1.3억원이면 수급 탈락, 1억원이면 소득인정액 27만원)은 문제로 남는다. 앞으로 생계급여를 강화한다면 보장선을 중위소득 40%, 혹은 50%로 상향하고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요구된다.
기본소득은 생계급여처럼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선별주의를 넘어서자는 소득보장이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니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이라 주창된다. 기본소득을 받아도 시장소득이 그대로 인정되니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는 점도 강점이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의 근거로 토지, 지식, 빅데이터 등 모두의 자산인 ‘공유부’가 강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소요재정이 막대하다. 매월 10만원을 지급해도 연 60조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공공재정을 투입해도 소액을 지급할 수 있어 소득보장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형식적으로는 사각지대가 없더라도 금액이 소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인이 지닌 소득 부족을 따지지 않기에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공공재정 기반의 소득보장에서 최소일 수밖에 없다.
음의소득세는 소득보장 원리가 기존 보충성 원리와 다르다. 보충성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액을 지원한다면 음의소득세는 기준선 대비 부족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대신 기준선을 대폭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원해 근로동기도 독려한다. 보통 음의소득세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소개되는데, 서울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음의소득세는 지금까지 설계도로만 존재해왔다. 아직 지구상에 시행하는 나라가 없기에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이 도입된다면 인류사회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선 대비 부족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 근로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가구 기준으로 지원할 때 가구 분리 등의 문제가 생기는지, 다른 복지제도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등 여러 논점들이 점검될 것이다.
어느 모델이 소득보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닐까?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제도로 보이는 세 소득보장이 사실은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모두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지향하면서 근로동기를 독려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만약 생계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기본소득에서 동일액을 제공한 후 시장소득에 50%로 과세하면, 두 모델은 부족액의 50%를 지원하는 음의소득세와 똑같아진다. 세 제도에서 공제율(생계급여), 과세율(기본소득), 지급률(음의소득세)이 사실상 동일 요소인 셈이다. 만약 세 지표를 ‘보전율’ 개념으로 통합한다면, 소득보장 대안 논의에서 소득보장 원리가 전통적인 ‘보충성’에서 ‘보전율’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음의소득세가 여러 소득보장 대안을 포괄하는 모델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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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이슈Today 106호(2022년 1월호) 소득보장 대안 모델 비교(서울시복지재단.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