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위강요, 후원강요, 기본권침해(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 중단하라 !!!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와 후원 강요는 오랫동안 문제되어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미투(metoo)운동은 이제 사회복지현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복지현장에서 불거진 법인 및 산하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 대한 후원금 강요, 종교행위 강요, 성추행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계가 각성하고, 자정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야할 때이다.
우리협회 ‘2016년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이나 운영법인의 종교적 압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총 1,367명 중 266명(19.5%)이나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종교 활동 참여강요’, ‘특정 종교를 갖도록 강요받음’, ‘종교 때문에 휴가, 승진 등 인사상 부당처우’, ‘종교 때문에 따돌림 받음’ 등 종교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가 상당하였다. 또한 ‘2018년 사회복지사 인권 현황과 과제’ 연구의 질적연구에서는 종교 활동 참석강요, 세례강요, 종교적 이유로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세 차례 걸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및 지도 감독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종교행위강요 금지, 그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 후원 및 티켓판매 금지, 성폭력범죄 행위 금지」를 강조하는 공문이 발송된 바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처럼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후원금 강요,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