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사용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시비지원시설일 경우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100%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유급병가 사용이 포함되기 이전부터 기관에서는 유급병가시 70%의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처우개선에서 말하는 병가 유급처리는 100%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00% 지급일까요? 아니면 기관 규정에 따르는 것일까요?
만일 기관 규정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근무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처우개선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처우개선 자료 배포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각 기관에서의 적용도 보다 손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서의 유급병가제도에서
시비지원시설에서의 유급병가자의 인건비는 기존에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일수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유급병가제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어난 제도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이며 반드시 관련 규정을 기관에서 제정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 시설에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하여 시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