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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휴가 시행시 관련 규정 제정이 선행되어야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다보니 본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생겨 문의(논의) 드립니다.

 

본 제도는 장기근속자의 쉼을 통해 노고치하 및 근속 독려로 생각되는데,

- 육아휴직 등으로 실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도 근로제공으로(재직기간) 간주해야하는가,

- 퇴사예정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는게 제도의 취지와 맞는건가

 

그리하여

내부규정을 좀더 세부적으로 개정하는건 어떨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이 근속기간에 해당은 되나, 장기근속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재직기간을 휴직 등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제한하고

2. 사용후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을경우 연차로 전환 (퇴사전 사용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문제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 ?
    sasw2962 2024.03.08 08:5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근속휴가제도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종사자가 보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입니다.

     

    다만 협회나 서울시는 말씀 주신 내용처럼 원취지와는 달리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 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당 제도에 대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은 정리하여 서울시에 제안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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