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레 보면 유급병가기간에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공휴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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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인지 초과인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2.13~ 3.13 까지가 딱 30일인데요.
3.1 공휴일은 신청 일 수에서 빼는 건지,
그러면 30일까지는 토,공휴일 빼고 21일 병가사용인건지
30일부터 포함되어 토,공휴일 산입을 해야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랫글을 보다보니 평일기준으로 30일 초과라는 말도 있어서 평일기준만 계산하면 6주가 맞는건가요?
초과인지 이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병가기간이 연간 30일이 넘지 않은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되고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가 병가기간이라면 평일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올해 병가 사용 시 평일기준으로 연간 30일이 넘는다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야 하고
앞서 사용한 2월 13일부터 3월 13일 기간 동안의 토요일과 공휴일도 산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