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료노인복지주택 -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서울시 100% 경력인정인지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확인되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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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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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2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9 | 2024.03.12 |
5675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 1 | swh*** | 85 | 2024.03.18 |
5674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20 | 2024.03.18 |
5673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 ihp1*** | 55 | 2024.03.18 |
567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xz3*** | 71 | 2024.03.18 |
5671 | 질의(기타) | F4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1 | doongi*** | 98 | 2024.03.18 |
5670 | 질의(기타) | 공개채용의 예외 관련 1 | pop*** | 109 | 2024.03.18 |
5669 | 질의(경력인정) | 청소년동반자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56 | 2024.03.17 |
566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udtlr2*** | 116 | 2024.03.17 |
56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ept*** | 122 | 2024.03.15 |
5666 | 질의(기타) | 보수교육 관련 문의. ( 보수교육 시 대체휴무 ) 1 | wns*** | 138 | 2024.03.15 |
56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93 | 2024.03.15 |
566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 tjdmsw*** | 212 | 2024.03.15 |
5663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연금 1 | jh*** | 71 | 2024.03.15 |
5662 | 질의(기타) |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 wldud9*** | 87 | 2024.03.14 |
5661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병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jmh*** | 77 | 2024.03.14 |
56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elfare*** | 80 | 2024.03.14 |
5659 | 질의(기타) | 가족수당(주민등록 상, 비거주) 질의 1 | bbwo*** | 133 | 2024.03.14 |
565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문의 1 | wondd*** | 103 | 2024.03.14 |
5657 | 질의(기타) | ERP시스템 재구축 관련 수의계약 문의드립니다. 1 | nahm*** | 84 | 2024.03.14 |
5656 | 질의(인건비기준) | 자동차사고 관련 급여 질의 1 | fpd*** | 190 | 2024.03.13 |
5655 | 정책건의 | 승급의 제한 관련 | moy*** | 225 | 2024.03.13 |
565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12 | 2024.03.13 |
5653 | 질의(경력인정) | 문의 드립니다. 1 | nooji*** | 73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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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 회원공유 | [면담참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디지털라이징화 관련 조사연구 심층면접자 모집 | jde7*** | 110 | 2024.03.12 |
56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loc*** | 75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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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 miria*** | 142 | 2024.03.12 |
564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 gasu9*** | 77 | 2024.03.12 |
5646 | 질의(대체인력) |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 yesso*** | 182 | 2024.03.1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의 지침에 근거한 시설인지에 대한 여부 및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과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