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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06 10:31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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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료노인복지주택 -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서울시 100% 경력인정인지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확인되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4.03.06 17: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의 지침에 근거한 시설인지에 대한 여부 및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과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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