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장과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80%)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장과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80%)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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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28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3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8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0 | 2024.03.12 |
5670 | 질의(기타) | 공개채용의 예외 관련 1 | pop*** | 109 | 2024.03.18 |
5669 | 질의(경력인정) | 청소년동반자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56 | 2024.03.17 |
566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udtlr2*** | 116 | 2024.03.17 |
56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ept*** | 122 | 2024.03.15 |
5666 | 질의(기타) | 보수교육 관련 문의. ( 보수교육 시 대체휴무 ) 1 | wns*** | 136 | 2024.03.15 |
56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93 | 2024.03.15 |
566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 tjdmsw*** | 208 | 2024.03.15 |
5663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연금 1 | jh*** | 71 | 2024.03.15 |
5662 | 질의(기타) |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 wldud9*** | 86 | 2024.03.14 |
5661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병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jmh*** | 77 | 2024.03.14 |
56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elfare*** | 80 | 2024.03.14 |
5659 | 질의(기타) | 가족수당(주민등록 상, 비거주) 질의 1 | bbwo*** | 132 | 2024.03.14 |
565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문의 1 | wondd*** | 102 | 2024.03.14 |
5657 | 질의(기타) | ERP시스템 재구축 관련 수의계약 문의드립니다. 1 | nahm*** | 84 | 2024.03.14 |
5656 | 질의(인건비기준) | 자동차사고 관련 급여 질의 1 | fpd*** | 190 | 2024.03.13 |
5655 | 정책건의 | 승급의 제한 관련 | moy*** | 225 | 2024.03.13 |
565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12 | 2024.03.13 |
5653 | 질의(경력인정) | 문의 드립니다. 1 | nooji*** | 73 | 2024.03.13 |
56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를 드립니다~ 1 | p79*** | 105 | 2024.03.13 |
5651 | 회원공유 | [면담참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디지털라이징화 관련 조사연구 심층면접자 모집 | jde7*** | 107 | 2024.03.12 |
56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loc*** | 75 | 2024.03.12 |
56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계산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networ*** | 86 | 2024.03.12 |
56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 miria*** | 142 | 2024.03.12 |
564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 gasu9*** | 77 | 2024.03.12 |
5646 | 질의(대체인력) |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 yesso*** | 181 | 2024.03.11 |
56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 rladjwls9*** | 92 | 2024.03.11 |
5644 | 질의(기타) |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 pure0*** | 121 | 2024.03.11 |
564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 bara*** | 73 | 2024.03.11 |
56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wy0*** | 107 | 2024.03.11 |
5641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 aq901*** | 148 | 2024.03.1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의 운영지침 등에서 고유수행인력 기준에 취업상담사가 해당하는지 확인
이에 해당한다면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