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부장, 사무국장직의 경우 종사자 10인 이상, 15년 경력 이상 기준이 있는데 10인 미만의 경우 지침에 명시되어잇지않아, 경력기준 충족의경우 2급 적용되는지?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부장직은 3급이 최대 인정인지 문의드립니다.
2급 부장, 사무국장직의 경우 종사자 10인 이상, 15년 경력 이상 기준이 있는데 10인 미만의 경우 지침에 명시되어잇지않아, 경력기준 충족의경우 2급 적용되는지?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부장직은 3급이 최대 인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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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p.18)
10인 미만 시설의 직급체계에서는 관장, 원장 직급만 있습니다.
다만 전체기준표이기 때문에 해당 직능의 인력구성, 직급표를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