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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27 15:09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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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상상이룸센터(노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경력을 가진 분이 있는데, 

 

교육부 진로교육법 제16,18, 20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특화시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9조 

노원구청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상상이룸센터는 위의 법령을 운영근거로 하는 기관으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의거한 경력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45.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립 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으로 볼수도 있을것 같은데, 

복지정책실 소관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일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이 기관이 45조에 해당 하는 기관이라 경력 인정 대상이 되는지?  

혹은 다른 경력인정기준에 속한 기관이라 가족센터의 경력인정 대상이 되는지?

 

이상, 

상상이룸센터가 가족센터에서 경력인정이 되는 기관인지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2.29 14:06

    해당시설은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은 아님으로 해당 조항으로 해석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부 진로교육법 제16,18, 20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특화시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9조 

    노원구청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와 시설운영과 관련된 서울시 또는 노원구청의 사업지침상 사회복지사의 전문자격을 가진 종사자 배치 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업무배치가 명시되어 있다면 유사경력 1-1 기준에 의해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부분은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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