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25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지역아동센터 내 종사자가 2개월간의 병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가를 들어가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있어 본 시설에서 

 

1. 병가 대상 직원 : 해당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다.

2. 병가 대체 직원 :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한다.

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1. 병가 대상 지원 : (국시비지원시설)에 따라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한다.

 2. 병가 대체 직원 : 상동 또는 법인에서 지원.

로 해석하고 있어

 

해석의 취지를 요청드립니다.

이해하기로는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예산의 경우, 대체인력이 발생된다는 전제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병가를 들어가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 사업 예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서울시(병가관련).PNG

  • ?
    sasw2962 2024.02.22 09:5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적용시설에 포함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국시비지원시설으로서 답변드리자면

     

    국시비지원시설에서의 유급병가자의 인건비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해당 병가자의 급여를 보전 해드립니다.

     

    만약 유급병가자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자체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병가자에게 책정되어 있는 기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70-4347-520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4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44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8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4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4 2024.03.12
5610 질의(기타) 유급병가 문의 1 kim10*** 88 2024.03.04
5609 질의(인건비기준) 직급 책정 문의 1 shw*** 137 2024.03.03
5608 질의(경력인정)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simsjsch*** 182 2024.02.29
5607 질의(종합건강검진비)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ca*** 259 2024.02.29
56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hatc*** 118 2024.02.29
560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질의 1 ju068*** 138 2024.02.29
5604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추가) 1 soccerm*** 121 2024.02.29
560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jadoo*** 98 2024.02.29
5602 질의(경력인정) 1인가구지원센터 병합형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2 2024.02.28
560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jmk09*** 123 2024.02.28
560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113 2024.02.28
5599 질의(기타) 인권교육 문의 1 wowh1*** 112 2024.02.27
55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mim*** 89 2024.02.27
55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hwang2*** 91 2024.02.27
5596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4 2024.02.27
559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minimin*** 100 2024.02.27
559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down2*** 84 2024.02.27
5593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28 2024.02.27
5592 질의(대체인력)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40 2024.02.27
5591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whgu*** 82 2024.02.27
5590 질의(유급병가)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moy*** 144 2024.02.27
55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ihp1*** 126 2024.02.27
5588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107 2024.02.26
558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73 2024.02.26
5586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tonybab*** 115 2024.02.26
55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uswn*** 128 2024.02.26
5584 질의(경력인정) 호봉계산 문의 1 pat*** 123 2024.02.26
55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freesel*** 158 2024.02.24
558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adoo*** 108 2024.02.23
558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1 visionch*** 146 2024.02.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