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수술로 인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병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술관련한 진료로 인하여 통원치료시에도 병가 부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입원 및 수술로 인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병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술관련한 진료로 인하여 통원치료시에도 병가 부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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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4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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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0 | 2024.03.12 |
5610 | 질의(기타) | 유급병가 문의 1 | kim10*** | 88 | 2024.03.04 |
5609 | 질의(인건비기준) | 직급 책정 문의 1 | shw*** | 137 | 2024.03.03 |
5608 | 질의(경력인정) |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 simsjsch*** | 182 | 2024.02.29 |
5607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 ca*** | 258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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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ju068*** | 138 | 2024.02.29 |
560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추가) 1 | soccerm*** | 121 | 2024.02.29 |
56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jadoo*** | 98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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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mim*** | 89 | 2024.02.27 |
5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hwang2*** | 91 | 2024.02.27 |
5596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14 | 2024.02.27 |
559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minimin*** | 100 | 2024.02.27 |
55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down2*** | 84 | 2024.02.27 |
5593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27 | 2024.02.27 |
5592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38 | 2024.02.27 |
5591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whgu*** | 82 | 2024.02.27 |
5590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moy*** | 143 | 2024.02.27 |
55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ihp1*** | 126 | 2024.02.27 |
5588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107 | 2024.02.26 |
55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im10*** | 73 | 2024.02.26 |
5586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tonybab*** | 113 | 2024.02.26 |
55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uswn*** | 128 | 2024.02.26 |
5584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pat*** | 123 | 2024.02.26 |
558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freesel*** | 158 | 2024.02.24 |
558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adoo*** | 108 | 2024.02.23 |
558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visionch*** | 146 | 2024.02.23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고,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고 수술과 관련된 사유로 통원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60일 범위 내)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준 및 세부내용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