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인정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경력 80%인정인 16번 민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에서 상근직으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법인에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년전에 취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과 상관없이, 직원으로 있었던 3년간 일한 경력 *80% 인정해드리면 될까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인정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경력 80%인정인 16번 민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에서 상근직으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법인에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년전에 취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과 상관없이, 직원으로 있었던 3년간 일한 경력 *80% 인정해드리면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7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5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3 | 2024.03.12 |
5607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 ca*** | 256 | 2024.02.29 |
56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hatc*** | 118 | 2024.02.29 |
560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ju068*** | 137 | 2024.02.29 |
560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추가) 1 | soccerm*** | 119 | 2024.02.29 |
56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jadoo*** | 98 | 2024.02.29 |
5602 | 질의(경력인정) | 1인가구지원센터 병합형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12 | 2024.02.28 |
560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 jmk09*** | 122 | 2024.02.28 |
560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11 | 2024.02.28 |
5599 | 질의(기타) | 인권교육 문의 1 | wowh1*** | 111 | 2024.02.27 |
55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mim*** | 89 | 2024.02.27 |
5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hwang2*** | 91 | 2024.02.27 |
5596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14 | 2024.02.27 |
559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minimin*** | 100 | 2024.02.27 |
55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down2*** | 84 | 2024.02.27 |
5593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25 | 2024.02.27 |
5592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37 | 2024.02.27 |
5591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whgu*** | 81 | 2024.02.27 |
5590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moy*** | 142 | 2024.02.27 |
55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ihp1*** | 126 | 2024.02.27 |
5588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107 | 2024.02.26 |
55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im10*** | 73 | 2024.02.26 |
5586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tonybab*** | 113 | 2024.02.26 |
55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uswn*** | 128 | 2024.02.26 |
5584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pat*** | 122 | 2024.02.26 |
558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freesel*** | 158 | 2024.02.24 |
558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adoo*** | 108 | 2024.02.23 |
558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visionch*** | 144 | 2024.02.23 |
55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sulhe*** | 115 | 2024.02.23 |
5579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yakul*** | 181 | 2024.02.22 |
5578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dpdls*** | 328 | 2024.02.22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민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의 고유사업인력으로 상근으로 근무를 했다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유무와 관계 없이 고유사업인력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서 경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