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호봉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관련 부분을 살펴보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저희기관은 서울시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이고,

2024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중 , 별표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령인정 기준내 유사경력 80%의 44번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호봉 산정을 필요로 하는 분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근무(여가부 소속):  2014년 1월~2024년 2월

 

질문:

1.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8.1.1. 부터 적용 ]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1.1. 이전은 100%, 18.1.1. 이후는 80% 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체 80%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2. 별표 5의 44번.의 여성정책실 소관 기관을 여가부 소속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런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2.13 11:5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p. 10

    경력인정 기준 중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13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8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2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7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86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5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6 2024.03.12
5608 질의(경력인정)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simsjsch*** 182 2024.02.29
5607 질의(종합건강검진비)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ca*** 256 2024.02.29
56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hatc*** 118 2024.02.29
560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질의 1 ju068*** 137 2024.02.29
5604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추가) 1 soccerm*** 120 2024.02.29
560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jadoo*** 98 2024.02.29
5602 질의(경력인정) 1인가구지원센터 병합형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2 2024.02.28
560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jmk09*** 122 2024.02.28
560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111 2024.02.28
5599 질의(기타) 인권교육 문의 1 wowh1*** 111 2024.02.27
55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mim*** 89 2024.02.27
55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hwang2*** 91 2024.02.27
5596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4 2024.02.27
559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minimin*** 100 2024.02.27
559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down2*** 84 2024.02.27
5593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26 2024.02.27
5592 질의(대체인력)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38 2024.02.27
5591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whgu*** 82 2024.02.27
5590 질의(유급병가)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moy*** 142 2024.02.27
55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ihp1*** 126 2024.02.27
5588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107 2024.02.26
558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73 2024.02.26
5586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tonybab*** 113 2024.02.26
55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uswn*** 128 2024.02.26
5584 질의(경력인정) 호봉계산 문의 1 pat*** 123 2024.02.26
55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freesel*** 158 2024.02.24
558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adoo*** 108 2024.02.23
558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1 visionch*** 144 2024.02.23
558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3 sulhe*** 115 2024.02.23
5579 질의(경력인정)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yakul*** 182 2024.02.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