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복지관 채용 예정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인정비율 100%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류로 열거된 시설로 확인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도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항목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비율 100%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비영리 민간단체(NGO))에 채용되어 해외파견 및 복지관련 업무(무상급식, 아동결연, 배분사업, 봉사자관리, 행정, 회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대비 경력산정이 전혀 인정 안되는 건지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해보시고 경력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경력인정 100%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경우에만 100% 인정됩니다.)
2.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p. 27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100%)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2~ʼ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16.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80%)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에 따라 2번 조항에 해당할 경우 100%, 16번 조항에 해당할 경우 80% 인정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경력 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