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1번 2번 요건 동시충족)에서
1번은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한다.
2.번은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한다.
*다만 취약,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ㅈ기계존손은 부양가족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저를 기준으로
*저와 배우자가 등본상+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의 자녀가 저의 부모님과 등본상+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가족수당 적용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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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은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오나, 자녀의 경우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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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해석에 있어서
자녀만 주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직계존속) 도 가족수당 포함으로 해석 판단하면 될까요?
ex) 배우자, 자녀, 부모님 2분
아니면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으로만 봐서 배우자가 할아버지,할머니(직계존속)와 주소, 생계를 같이해야 할아버지,할머니(직계존속) 도 가족수당 포함되는걸까요?
답변 정정드립니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기준은 배우자와 자녀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1. 자녀가 취학, 요양 또는 주거 등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모님은 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며, 그 배우자와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할 경우에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하시어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