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인정 문의글 답변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개정되어 나올 예정이니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2024년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8에는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이라는 문구가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 80%인정은 사회복지시설 인정 전의 경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의 호봉책정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재획정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저희는 어디 지침을 적용하면 좋을런지요ㅠㅠ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준용합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발생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