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인천에 있는 구청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지원(전담)기관에서 1년간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재직했습니다 .
Tweet(2020.1.1-2020.12.31)
서울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으로 채용시에 호봉인정범위에 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기관이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시설관리 안내에 p247에 나온 100%로 호봉이 인정되는 (가)기관에 속하는지 p249의 80%만 인정되는 (저)기관의 유사기관인지 인천 관련지자체 문의결과, 인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현재 100%로 인정되고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서울시도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준용합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발생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위 기준이 충족된다면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