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병간 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 입원 후 퇴원하며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행받았다고 하면..
주말 제외 2주(14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주말 포함 2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2주라고 명시를 하는 부분은 주말포함 2주일꺼라 판단되는데...
처우개선계획에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토요일, 공휴일 산입으로 명시되어 있어 30일 미만의 경우는 제외하고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30일 미만으로 사용 하신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하지 않고 유급병가 신청기간 중 평일로 유급병가 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