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환경미화직의 계약직 직원의 업무 부여가 어려운 상황속에서의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복지관 리모델링으로 약 1년간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이며
임대로 들어갈 사업장에는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환경미화 업무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 담당하시는 분은 2021.9월부터 근무하였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 9월에 계약연장하여 무기계약직원입니다.
담당업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인건비는 구청의 보조금으로 환경미화직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시 구청 보조금으로는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보다는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글은 노동상담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노무사님 답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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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권고사직 문의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