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직급 및 직위 승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급경력 : 5급 > 4급 (해당직급 만3년 또는 4호봉 이상)
4급 > 3급 (해당직급 만3년 또는 6호봉 이상)
'또는' 이라 함은 둘 중 하나만 가능해도 승급기준에 충족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둘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는'을 삭제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점이 들어 문의합니다.
정확한 해석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개별 직능별로 세부 기준이 상이한 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직급 및 승급 기준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 부서 혹은 직능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