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월 말부터 3월초까지 기간에 걸쳐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인 근로자가 2명 발생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2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리고 이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현 시점(24.01.29)으로 3/1일 복직 예정이라 2월 한 달간 근로할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개월 간 근로할 계약직 직원 채용이 여의치 않아 기존에 채용이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 후 2~3월에 발생할 계약직 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무는 변동이 없고요,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긴 합니다.
해당내용은 주무부처에 상의하실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과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