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난임치료를 하는 직원이 있어 난임치료 휴가 일수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에서는 난임치료관련하여 위와 같이 정해져있는데요.
기관 내규로 난임치료 관련 내규(난임치료 일수 남녀고용평등법상 1일이나, 내규를 연간 10일이내 등)를 변경하여,
기관 내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일수 외에 초과 일수를 내부규정에 포함하는 경우는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