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4.01.19 15:00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조회 수 38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24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21쪽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의 기준으로 볼때

종사자의
1. 배우자
2. 배우자의 부모 
3. 배우자의 19세 이상의 자매
 모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1, 2, 3 모두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1.19 16: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으로는 아래 2개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명시된 내용으로는 세부 기준을 알 수 없는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인하시어 가족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ㅇ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
    rea*** 2024.01.19 17:22

    1. 부양가족의 조건으로는 아래 2개 요건을 동시 충족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부양가족의 범위 세번째 내용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질문한 내용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1)과 2)로 나누어 해석해 볼때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인 있는 사람(처제 : 40세 발달장애인)이라면 가족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5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8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5512 질의(경력인정) 민간요양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nrgn*** 120 2024.02.02
551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3 snaf*** 184 2024.02.02
5510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file sr*** 109 2024.02.02
5509 질의(경력인정) 운영주체 법인이 아닌 개인(민간) 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2 j00hy*** 161 2024.02.02
5508 질의(기타) 가족수당 적용범위 재문의 1 rndrmag*** 181 2024.02.02
5507 질의(기타) 가족 수당 적용범위 문의 1 rndrmag*** 97 2024.02.02
5506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joony0*** 119 2024.02.02
5505 질의(경력인정) 지역아동센터 경력 호봉인정 1 wodnjst*** 202 2024.02.01
550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yama*** 160 2024.02.01
550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 rainbo*** 143 2024.02.01
55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계산 질문입니다. 1 lloyl*** 105 2024.02.01
550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기간 문의 1 smasi*** 121 2024.02.01
5500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file hohoh*** 117 2024.02.01
5499 질의(인건비기준) 유사경력 80%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whgu*** 222 2024.01.31
549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결제 사용 날짜 문의 1 yhj*** 173 2024.01.31
5497 질의(기타) 권고사직 문의 1 kkyun*** 348 2024.01.31
5496 질의(경력인정) 직급 및 직위 승급 기준 문의 1 popor*** 286 2024.01.31
5495 질의(경력인정) 호봉인정 관련 1 dakgo*** 172 2024.01.31
5494 질의(기타) 예산과목 질문... 1 onna*** 144 2024.01.31
5493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hohoh*** 167 2024.01.30
5492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한도 1 barun*** 160 2024.01.30
5491 질의(기타) 명절수당 지급 시 소득세 적용 1 soyeo*** 353 2024.01.30
5490 질의(경력인정) 초등학교 근무 경력인정 1 jjhb*** 174 2024.01.30
5489 질의(기타) 출산 및 육아휴직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1 sein*** 111 2024.01.29
5488 질의(기타) 가족수당 질문입니다. 1 lloyl*** 162 2024.01.29
5487 질의(기타) 특별휴가 관련 1 esperant*** 209 2024.01.29
5486 질의(기타) 결산시 수입이 예산 초과 2 hnle*** 231 2024.01.29
5485 질의(기타) 가족수당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요... 1 yoris*** 237 2024.01.29
5484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hohoh*** 206 2024.01.26
5483 질의(경력인정) 545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1 losetim*** 108 2024.01.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