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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02 18:06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18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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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복지관 채용 예정자의 경력인정 기준 관해 질문 드립니다.

해당자의 경우 아래 경력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근무 (사회복지 실습 진행 기관) : 사회복지 업무 진행

2) 청소년 기본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단체 근무 (사회복지 실습 진행 기관) : 사회복지 업무 진행

 

이 경우 유사경력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1.의 '제2조제1호'에 열거된 법에 근거한 시설이어야 인정되는지요? 

또는 열거된 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일 경우,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 근무 내용을 가지고 해당 시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될까요? 

 

***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적용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차체에 문의 요망

***

 

  • ?
    sasw2962 2024.02.05 16:0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사업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법률로서 정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의 기준으로 근무하셨을 경우 인력배치기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등은 경력인정 80%에 해당 되오니 참고하시어 경력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
    snaf*** 2024.02.05 16:40
    답변 감사합니다. 인력배치기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등은 경력인정 80%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인력배치기준은 해당 시설 자체 인력배치기준을 기준으로 경력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 ?
    admin 2024.02.06 09:22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정부 혹은 지자체, 혹은 주무관청의 지침, 공문, 보조금집행기준, 협약서 등의 공식 문서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채용되었으며, 해당 업무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무하였던 시설, 해당 시설의 주무부처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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