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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1.19 15:00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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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21쪽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의 기준으로 볼때

종사자의
1. 배우자
2. 배우자의 부모 
3. 배우자의 19세 이상의 자매
 모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1, 2, 3 모두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1.19 16: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으로는 아래 2개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명시된 내용으로는 세부 기준을 알 수 없는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인하시어 가족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ㅇ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
    rea*** 2024.01.19 17:22

    1. 부양가족의 조건으로는 아래 2개 요건을 동시 충족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부양가족의 범위 세번째 내용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질문한 내용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1)과 2)로 나누어 해석해 볼때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인 있는 사람(처제 : 40세 발달장애인)이라면 가족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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